임시주주총회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KMW
조회 26,569회 작성일 17-05-19 05:25
조회 26,569회 작성일 17-05-19 05:25
본문
주식회사 케이엠더블유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확정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주주명부확정 기준일 : 2017년 6월 3일
2.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7년 6월 4일 ~ 2017년 6월 8일
2017년 5월 19일
주식회사 케이엠더블유
경기도 화성시 영천로 183-19
대표이사 김덕용
- PREV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17.06.15
- NEXT(주)케이엠더블유 2016년도 결산공고-별도 17.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