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및 주주명부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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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819회 작성일 18-10-0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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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
2018.10.04
주식회사 케이엠더블유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8년 09월 20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2,710,0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잔액인수)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차입금 상환포함)
4. 신주의 발행가액: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10월 23일)전 제3거래일(2018년 10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초일(2018년 12월 06일) 전 제3거래일(2018년12월 03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8년 10월 18일 결정되어, 2018년 10월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12월 03일에 결정되어, 2018년 12월 04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mw.co.kr/)에 공고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8년 10월 23일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8년 10월 24일 ~ 10월 30일
7.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총 공모주식의 20.0%에 해당하는 542,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10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3550459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1주 미만은 절사).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4) 일반공모 청약: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 배정분은 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주식의 30%,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5)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6)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2018년 12월 06일 (1일간)
(2)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18년 12월 06일 ~ 12월 07일 (2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8년 12월 11일 ~ 12월 12일 (2일간)
10. 주금납입일: 2018년 12월 14일
11. 주금납입처: 대신증권의 본, 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3. 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
14. 인수회사 : 대신증권㈜
15.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대신증권㈜ 본, 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신증권㈜ 본, 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대신증권㈜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대신증권㈜ 본, 지점
1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8년 11월 21일 ~ 2018년 11월 27일(5영업일)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17. 신주권 교부예정일: 2018년 12월 26일
18. 신주권 상장예정일: 2018년 12월 27일
19. 주권교부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20. 기타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유상증자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span lang="EN-US"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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